(원하청)주식회사 한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3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4
판정사항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3. 18. 현재 종사근로자 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531명이며, 이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75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40명, 신청 외 노동조합2 조합원 수가 16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인 265.5명을 초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