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주식회사 한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3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4

판정사항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3. 18. 현재 종사근로자 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531명이며, 이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75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40명, 신청 외 노동조합2 조합원 수가 16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인 265.5명을 초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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