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이수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32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5-12-17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1535

판정사항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회사의 안전업무 담당과장이 위조한 문서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각각의 근로계약은 대리권이 없는 안전업무 담당과장에 의해 이루어진 무권대리 행위이고 사용자는 이들 근로계약을 추인한 적도 없으므로 민법 제13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고,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성립에 대해서도 안전업무 담당과장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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