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카네기솔루션 및 주식회사 이노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0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17

판정사항

회사1과 회사2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사용자 적격은 회사1에 있으며, 회사1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는 회사1, 회사2는 대표이사가 동일하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르고, 별개의 법인으로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가 해당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되며, 4대보험 역시 각 회사별로 취득·상실 처리되고, 세무 처리도 별개로 처리되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하고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1의 채용공고에 따라 회사1에 입사 지원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 적격은 회사1에 있는 점, ③ 회사1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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