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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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337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상 근로자의 언쟁 및 신체접촉 행위가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근로자와 몸싸움이 있었고 몸싸움의 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를 말리는 상황에도 언쟁과 실랑이가 계속된 점을 보면 정직 1주의 징계양정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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