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밀알희망재가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2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서면통지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교체요구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종료라고 주장하나, 당시 사용자는 교체요구를 없었던 일로 하기로 수급자와 합의한 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청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점, 근로자가 2026. 5. 1.자로 업무에 복귀할 의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만료일까지의 금4,561,650원(금사백오십육만일천육백오십원)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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