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새마을금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20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9115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희망퇴직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근로자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의 희망퇴직 승낙 후에 근로자의 퇴직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철회의 의사표시에 승낙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철회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