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미린에듀시티아파트, 주식회사 상일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25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0

판정사항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아파트 위·수탁관리 업체의 변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와 새로운 위·수탁관리 업체(사용자2)는 2026. 5. 20.에 2026. 6. 15.부터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위·수탁관리업체가 2026. 5. 7. 근로자들에게 2026. 6. 14. 자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들과 사용자1, 2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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