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조선호텔앤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7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0

판정사항

근로자가 같은 부서 동료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폭언·폭행·기물파손 및 흉기를 이용한 위협행위를 한 것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2024. 12. 31., 2025. 10. 26. 및 2026. 2. 8.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부서 동료 직원에게 폭언·폭행 및 기물파손을 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위협한 사실은 동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및 근로자 자신의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인정된다. 위 행위가 근무시간 외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대방이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인 이상 사생활의 영역에만 머무른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근무환경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해고)이 적정한지 비위행위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세 차례 반복되었고 목 조르기와 흉기를 이용한 위협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근로자와 피해자가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교제하여 온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팀 내의 업무분리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만으로 피해자 보호와 근무환경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여 온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기간이 준수되었고 조사·초심·재심의 각 단계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재심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라.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의 시기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다소 축약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조사과정과 초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결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및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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