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인트엔터테인먼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6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령상 구제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