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삼영기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0
심급사건
울산 2025부해9055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11. 28.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25. 11. 28. 자 해고를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여 계약갱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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