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영기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20
- 심급사건
- 울산 2025부해9055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11. 28.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25. 11. 28. 자 해고를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여 계약갱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갱신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