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 플러스포항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1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0

판정사항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인 점,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참여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일부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운영상의 조치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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