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영산글로넷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5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7
판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보이스 임의 차감, 업무지시에 대한 고의 불이행, 독단적인 리부킹 및 쉽백 결정,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금전요구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③ 각종 기관에 신고나 진정을 접수하여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전부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보이스 임의 차감, 업무지시에 대한 고의 불이행, 독단적인 리부킹 및 쉽백 결정,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금전요구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③ 각종 기관에 신고나 진정을 접수하여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전부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