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주방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46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27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394
판정사항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