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가스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5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내용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의 5년간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달리 인사위원회 구성 또는 소명기회 등에 대해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