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국립창원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95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에 관련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에 관련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다.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자는 2026. 8. 24.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취지인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기에,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은 해고일로부터 2026. 8. 24.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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