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사이드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1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31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성과에 본채용이 거절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고지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수습사원근무평가서 및 수습종합평가서에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적혀 있지 않고 상이한 평가 항목과 배점체계를 본채용 결정 여부에 활용하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④ 본채용 여부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나 결재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임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수습사원근무평가서 및 수습종합평가서 간 평가 영역, 배점 체계, 산정 방식이 다르고 개별 항목 점수 산정 방법이 불명확하며, 수습 만료 통지서에 추상적인 결론만 기재되어 있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