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가온피앤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6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31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9195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적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재심과정에서 신청한 예비적 청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므로 받아들 수 없음 전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전적이 이루어져 전적이 사실상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물량도급팀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전적이 존재하지 않고, 전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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