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가온피앤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5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462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적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전적이 이루어져 전적이 사실상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물량도급팀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전적이 존재하지 않고, 전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