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가온피앤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5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462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적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전적이 이루어져 전적이 사실상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물량도급팀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전적이 존재하지 않고, 전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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