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워관리단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8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2
판정사항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유일한 경리 업무 담당자임에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는 사용자의 여러 차례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경리 업무와 미납 관리비 수납 업무를 같이 하였는데 업무가 과중하다며 미납 관리비 수납 담당자 채용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③ 경리 업무를 맡아 할 직원을 채용하며 미납 관리비 수납을 담당하는 관리팀장으로 근로자를 임명한 점, ④ 대표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사무직원인 근로자의 업무를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임금과 근무지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력 등에 있어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임금과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고 사실상 담당 업무 변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