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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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25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볼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볼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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