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와이이앤씨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134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5-12-22
- 심급사건
- 울산 2025부해120
판정사항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출근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는 최종 합격 통보라 보기 어려운 점, 구두로라도 명확히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