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효자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3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해고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서상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 과반 의결로 결정하도록 명시된 점, 스스로 수습 관리소장으로 표현하는 등 3개월의 기간을 전제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 종료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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