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프리프롭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8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6. 3. 24. 사용자와 면담 후 경리실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6. 3. 30. 사용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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