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부당전보 및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8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생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가 부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감봉이라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 적용은 징계처분이나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전보는 근로자의 본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피크제 적용과 직책수당 미지급은 전보가 아닌 임기 만료에 따라 발생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기 만료 전에 전보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전보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가 부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사용자가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감봉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부장 임기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였고,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적용은 징계처분이나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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