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탑토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9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