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탑토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9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8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