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팔달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8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984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 방식과 구별되며, 근로자2의 계속근로기간도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1∼2회 갱신된 점, 담당업무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대한 모욕적 언동, 근무태만, 직장 내 불화, 정상출근 및 시말서 제출 등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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