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교통(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8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8-28
판정사항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2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1, 2 및 승무차량 배정 등은 모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1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갱신 실태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1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2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2는 정년 이후에도 장기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로 제시한 협동조합으로의 사업구조 개편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신규채용도 계속되었으며, 교통사고 역시 최종 계약갱신 이전에 발생한 사정으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2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종료 및 K8 차량 관련 조치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자의 발언, 자판기 철거 요청 및 조합원 수 감소 등의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