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티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4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원도급사의 공정 취소에 따른 감속기 교체 공종의 작업기간 종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공종별 작업기간'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관계는 원도급사의 공정 취소에 따른 감속기 교체 공종의 작업기간 종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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