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휴엔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64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해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재무적 관점에서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청의 공사물량 감소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일용직 전환 제안 외에 배치전환, 임금조정, 일시휴직, 희망퇴직 권유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검토·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연장근무 참여율 저조 및 체력 저하를 해고 사유로 들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기준이나 서면 자료가 없고,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해고 서면통지 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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