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엘지화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2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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