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노아이엔티(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4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5. 4. 재계약 이후 월차 또는 병가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한 달가량 지난 2026. 6. 4. 스스로 자신의 주거지 등 회사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 등 조력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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