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응시자격 기준 상이 및 면접 전 증빙서류 확인·검토 소홀, 면접전형 점수 취합·검토 소홀, 채용 전형 보안유지 부적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형평성의 정도, 징계처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소집 및 구성, 징계처분 통지, 소청심사 절차 등이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가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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