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5공정900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5-12-17
심급사건
중앙 2026공정1

판정사항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시간 1,000시간을 우선 부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대노조가 사용자에게 교대노조 소속 특수경비원에 한해서만 전원 청원경찰 전환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시간 1,000시간을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 4,000시간에 대하여 교대노조 3,266시간, 노동조합에 1,734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대표의무가 모든 사항을 조합원 수에 따른 엄격한 산술적 비례에 따라 배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대노조는 전체의 20%를 우선 배분받았을 뿐,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배분받은 시간이나 인원이 각종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축소되거나 박탈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교대노조가 교대노조 소속 특수경비원에 한해서만 전원 청원경찰전환을 요구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대노조가 주장하는 전환 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는 노동조합의 현 집행부가 아닌 전(前) 지부장과 논의했던 내용에 불과하여 현재의 신청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전환 조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교대노조로서는 이를 조율하기 위해 신청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거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선행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이 전무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교대노조의 주장은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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