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7
심급사건
인천 2025공정9001

판정사항

교대노조가 사용자에게 교대노조 소속 특수경비원만 전원 청원경찰 전환을 요구하는 임금교섭(안)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의 호봉표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특수경비원과 동일 호봉이라 하더라도 ‘임금 고시액’ 외에 보전급, 명절휴가비, 중식보조비 등이 추가로 지급되어 상당한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호봉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또한 사용자는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로 전환된 사례를 사실상 ‘특별승진’의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교대노조가 제시한 ‘교대노조 조합원만의 청원경찰 전환’ 요구안을 차별적인 제시안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경제적·신분상 이익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수노조에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이므로 교대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특히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안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교대노조는 청원경찰 전환이라는 중요한 처우개선 사항에 관하여 소속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교대노조 소속 특수경비원만 전원 청원경찰 전환을 요구하며, 교대노조 조합원에게만 그 혜택이 귀속되도록 하는 차별적 교섭안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수노조와 협의나 이견 조율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수노조가 소수노조의 특수경비원도 청원경찰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교대노조는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교섭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교대노조의 특수경비원만 청원경찰로 전환해야 하는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대노조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수노조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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