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산조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2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면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은 일자를 헷갈렸을 수 있다고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해고 통보 일자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