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산업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2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을 2025. 9. 23.∼2025.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갑“과 ”을“은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계약갱신 의무 조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⑤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