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안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2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기타(개인사정)’으로 체크하여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