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신정밀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전에 일정 수준의 사전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폭행 피해자와의 작업공간 분리 및 용해·주입반 공정의 근로자들과 덜 대면할 수 있는 공정으로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전에 생산1팀 신○○ 부장과 면담하는 등 일정 수준의 사전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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