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한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7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으며, 일정금액의 연봉을 받았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시간외 수당,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공제 등의 항목을 기재하였고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되었다. 근로자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대표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대표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대표들은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 근로자들은 단순히 회사 경영을 위하여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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