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대한배드민턴협회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6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764

판정사항

전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처무규정에 1급부터 2급까지로 보하는 사무처장에서 1급부터 4급까지로 보하는 사업1팀 팀장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징계로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무처장 재직 중 발생한 사건 등을 고려해 근로자를 다른 보직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직급, 급여, 근무지 등 중요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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