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딜리셔스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5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6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담당직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능적 유사성이 높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인원배치 변경이 필요했던 점, ③ 이관 대상 업무와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일치하여 근로자의 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전후로 근무장소, 근무형태, 직위, 고용형태 등이 동일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연구개발수당(비과세)이 미지급되게 되었으나 사용자가 같은 금액을 기본급(과세)에 산입하여 실수령액 감소가 크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기획업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대외적·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건강 및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변화가 전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 전에 전보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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