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3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10-01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1회에 한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안과코디네이터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