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3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01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1회에 한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안과코디네이터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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