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남양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3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0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측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건네고 ‘뺑소니한 사람은 직원으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장기간 택시 운전에 종사하면서 과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경험이 있어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이 고지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이미 개문발차 행위와 관련하여 불입건 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사직 요구를 거부하고 다툴 수 있었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의 철회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직 사유 변경만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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