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븐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7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10-01
판정사항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퇴직위로금 수령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1개월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퇴직합의서에 재취업 제한이나 퇴직위로금 반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위로금 일부 부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경력을 숨기지 않았으며, 수습평가 역시 실제 업무능력보다는 퇴직위로금 수령 및 미고지 문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 통지서의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퇴직위로금 수령 및 재취업 문제가 본채용 거부 사유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