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데이카메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1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30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