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카메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1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30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