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68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30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16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모법인의 하부시설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법인이 신청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법인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운영법인에 귀속되며 센터장 또한 운영법인이 임명하는 자에 지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두5673, 2007다7973 판결 등에 따라 센터(구·현 센터)는 운영법인인 기독교총회 또는 장애인진흥회와 별개의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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