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06
심급사건
인천 2025부해682

판정사항

사용자(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지역자활센터를 상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할 뿐, 별개의 독립된 단체나 조직으로 볼 수 없는 점, 자활센터장도 운영법인이 임명한 자에 불과한 점, 구 센터와 현 센터 사이에 법적, 조직적 동일체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영업양도·양수와 같은 포괄적 고용승계 관계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지역자활센터)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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