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와이디로지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7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26. 6. 23.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두 번째로 개최한 2026. 8. 6.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