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반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4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표,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자료,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4.19명으로 5명 미만이다. 근로자는 홀 근무자 1명, 설거지 1명, 튀김장 1명, 칼판장 1명, 주방장 1명 등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윤○○이 칼판장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칼판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윤○○는 “면과 튀김 작업, 야채 손질을 같이 했다.”라고 진술하여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