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거궁일산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4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